자녀 1인당 월 23만 원! 미혼모·부·조손가족·청년한부모는 최대 월 10만 원 추가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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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
🏢 주관기관
- 여성가족부, 각 지방자치단체
💡 지원형태
- 매월 현금 지급(계좌이체)
📌 지원내용
-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(초·중·고 재학 시 21세까지)
- 미혼모·부, 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, 청년한부모(25~34세) 자녀는 월 5~10만 원 추가 지원
- 청소년한부모(만 24세 이하)는 월 37만 원 지원
-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에 월 20만 원 선지급(양육비 미수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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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(2인: 2,477,575원, 3인: 3,165,972원, 4인: 3,841,597원)
- 18세 미만(초·중·고 재학 시 21세까지)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
- 청소년한부모(만 24세 이하)는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(4인: 4,390,397원)
📍 기타 요건
- 근로·사업소득 30% 공제(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% 추가 공제)
- 자동차 가액 1,000만 원 이하 등 재산 기준 적용
❗ 유의사항
-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- 소득·재산 기준, 연령,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필요

 

👉 대상 여부 확인하기

💵 지원 내용

📅 지원기간
- 선정 시 매월 지원(자녀 연령 도달 시까지)
💳 지급방식
- 현금 지급(계좌이체)
📌 기타
- 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93,000원 추가 지원
- 양육비 선지급제, 자립촉진수당 등 기타 복지 연계
👉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전 소득·재산·가족관계 등 기준 확인
- 미혼모·부, 조손가족, 청년한부모 등 추가 지원 항목 별도 확인 필요
📲 문의처
- 가족상담전화 ☎ 1577-4206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상담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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