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자가가구) 신청하기

🌟 3줄 요약
 
🏡 자가주택 보유 저소득 가구라면 집수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.
💸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,601만원까지 개보수 가능!
✅ 소득요건(중위소득 48% 이하)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!

👉 주거급여 자가주택 신청하기

 

상세 내용 보기

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(예산 소진 전까지)
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보조금24(온라인) 신청
🏢 주관기관
- 국토교통부, LH, 지방자치단체
💡 지원형태
- 자가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(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) 비용 지원
📌 주요혜택
- 경보수: 최대 약 590만 원
- 중보수: 최대 약 1,095만 원
- 대보수: 최대 약 1,601만 원
- 지원금액은 주택상태·가구원수·지역에 따라 다름
👉 자가주택 지원금액 자세히 보기
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(2025년 1인 가구 월 1,014,000원, 4인 가구 월 2,627,000원 이하)
- 본인 명의의 자가주택 보유자(임차가구는 월세 지원)
📍 기타 요건
-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, 주택 등기부등본 등 필요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
❗ 유의사항
- 동일 주택은 5년 내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 후 소득·주택 상태 조사, 심사 필요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👉 지원대상 확인하기

🔍 신청 절차

1. 신청 접수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보조금24)
2. 소득·재산 조사
-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자 소득·재산 확인
3. 주택 조사
- LH공사에서 주택 노후도 등 상태 확인
4. 보장 결정 및 지급
- 심사 후 지원금 지급(집수리 진행)
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집수리 지원은 5년마다 1회만 가능
- 신청 후 심사·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
📲 문의처
-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- 복지로 누리집, 거주지 주민센터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💰 잠깐! 정부지원금 신청하셨나요?

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👆🏻

인기 지원금
많은 사람이 받은 혜택
🔥
지역별 지원금
우리 지역 지원금 보기
🔍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