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태동검사비 최대 3만원까지 환급! (1회, 35세 이상 2회)
📝 늦으면 환급이 안되니 지금 신청하세요!

태동검사 환급 신청하기

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언제든 신청 가능
📞 신청방법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‘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’ 접수
🏢 운영기관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💸 지원형태
- 비급여로 납부한 태동검사비 환불(평균 2만원~3만원)
🏠 서비스 분야
- 임산부 진료비 경감, 건강보험 권익보호
👉 태동검사 환급 신청하기
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지원대상
-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(단태아·다태아 동일)
- 35세 이상 임산부: 2회까지 환급 가능
💼 조건
- 검사비를 비급여로 지불한 경우(급여 적용분은 제외)
- 출산 후 5년 이내 신청
👨‍👩‍👧‍👦 사용범위
- 태동검사(비자극검사, NST)에 한함
❗ 제외 대상
-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사비
- 지원 기준 초과 횟수(1회, 35세 이상 2회 초과분)

 

👉 대상 여부 확인하기

💵 지원 금액

💰지원 한도
- 1회당 평균 2만~3만 원(지불한 비용 환급, 35세 미만 1회, 35세 이상 2회까지)
💰자비 부담
- 본인 부담 없으며, 영수증 첨부 필수
👉 환급 예상금액 계산해보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반드시 비급여 항목으로 결제한 진료비만 환급 대상
- 진료비 영수증(비급여 내역 포함) 첨부
- 환급 처리기간: 1~3개월(계좌 입금)
📲 문의처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☎1644-2000

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👉 민생지원금 지금 신청하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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