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감소분 최대 80%까지 보상!
소상공인 손실, 정부가 함께 메꿉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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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🗓 신청기간
- 2023년 4분기 손실보상: 2024년 5월 29일(수)부터 신청 시작
- 2023년 4분기 손실보상: 2024년 5월 29일(수)부터 신청 시작
📞 신청방법
- 소상공인손실보상.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
- 오프라인: 시·군·구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
- 소상공인손실보상.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
- 오프라인: 시·군·구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
🏢 운영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중소벤처기업부
💸 지원형태
- 현금 보상금 계좌 입금
- 현금 보상금 계좌 입금
🏠 서비스 분야
-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
👉 손실보상 신청하기
-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✅ 지원대상
-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
-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
💼 조건
-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
- 피해발생 분기별 매출 감소 입증 필요
-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
- 피해발생 분기별 매출 감소 입증 필요
👨👩👧👦 적용 범위
- 집합금지·영업제한·인원제한 등 정부명령 대상자
- 집합금지·영업제한·인원제한 등 정부명령 대상자
❗ 제외 대상
- 방역조치 비대상 업종
- 매출 감소 없는 경우
- 폐업자
- 방역조치 비대상 업종
- 매출 감소 없는 경우
- 폐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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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보상 금액
💰산정 기준
- 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 일수 × 보정률
- 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 일수 × 보정률
💰최대 지급액
- 분기별 최대 1천만 원
-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
👉 예상 보상액 계산하기
- 분기별 최대 1천만 원
-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⚠️ 유의사항
-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환수 및 제재
- 보상금 수령 후에도 증빙서류 요청 가능
-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환수 및 제재
- 보상금 수령 후에도 증빙서류 요청 가능
📲 문의처
- 손실보상 콜센터 ☎1533-3300
- 손실보상 콜센터 ☎1533-3300
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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