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!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.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👆🏻
상세내용 보기👆🏻
📌 주요 내용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🏢 주관기관
- 여성가족부
- 여성가족부
💡 지원형태
- 현금 지원
- 현금 지원
📌 지원금액
- 자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
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
- 자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✅ 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청소년 한부모가족(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)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청소년 한부모가족(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)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📍 자녀 연령 요건
- 만 18세 미만 자녀
-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
- 만 18세 미만 자녀
-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
❗ 유의사항
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
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
👉 대상 여부 확인하기
💵 지원 내용
📅 지원 기간
- 신청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까지
- 신청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까지
💳 지원 금액
-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- 청소년 한부모가족:
· 0~1세 자녀: 월 40만 원
· 2세 이상 자녀: 월 37만 원
-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- 청소년 한부모가족:
· 0~1세 자녀: 월 40만 원
· 2세 이상 자녀: 월 37만 원
📌 추가 지원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: 월 5만 원 추가 지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:
· 5세 이하 자녀: 월 10만 원 추가 지원
· 6세 이상~18세 미만 자녀: 월 5만 원 추가 지원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: 월 5만 원 추가 지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:
· 5세 이하 자녀: 월 10만 원 추가 지원
· 6세 이상~18세 미만 자녀: 월 5만 원 추가 지원
📍 기타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
-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
👉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
-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시 소득·재산 확인서류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
- 일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신청 시 소득·재산 확인서류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
- 일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📲 문의처
- 여성가족부 ☎ 02-2100-6000
- 가족상담전화 ☎ 1577-4206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여성가족부 ☎ 02-2100-6000
- 가족상담전화 ☎ 1577-4206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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