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에게 최대 15일간 전문관리서비스 제공!
출산 직후 회복과 육아를 함께 돕는 국가 지원 💖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👆🏻

상세내용 보기👆🏻

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
- 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💻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🏢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💡 지원형태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(바우처 형태)
📌 지원금액
-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지원 (태아 수, 출산 순위,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다름)
👉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
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대상자
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
- 예외지원 대상: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 등
📍 신청권자
-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 (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)
❗ 유의사항
-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가능

 

👉 대상 여부 확인하기

💵 지원 내용

📅 서비스 기간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 기간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
💳 서비스 내용
- 산모 건강관리: 유방관리, 체조지원, 영양관리 등
- 신생아 건강관리: 목욕, 수유지원 등
- 산모 식사 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📌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
-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 부담
- 제공기관별로 기준 가격의 ±5%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 필요
📍 기타
-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별도의 추가 구매 필요
👉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기한을 지켜야 출산일로부터 소급 적용 가능
-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
-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및 제공 내용 확인 필수
📲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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