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최대 20만 원 상당 지원!
저소득 가정의 육아 필수품,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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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기👆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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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🗓 신청기간
-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
-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
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
-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
-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🏢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보건복지부
💡 지원형태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
📌 지원금액
- 기저귀 지원: 월 90,000원
- 조제분유 지원: 월 110,000원
- 기저귀+조제분유 지원: 월 200,000원
👉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기
- 기저귀 지원: 월 90,000원
- 조제분유 지원: 월 110,000원
- 기저귀+조제분유 지원: 월 200,000원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✅ 대상자
- 만 2세 미만(0~24개월)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
1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2. 차상위계층
3.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
4.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5.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(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)
- 만 2세 미만(0~24개월)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
1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2. 차상위계층
3.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
4.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5.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(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)
📍 조제분유 추가 지원 대상
-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
1.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2.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입양 가정의 아동
3.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
1.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2.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입양 가정의 아동
3.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❗ 유의사항
- 영양플러스사업,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
- 영양플러스사업,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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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지원 내용
📅 지원기간
- 최대 24개월간 지원 (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까지)
- 최대 24개월간 지원 (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까지)
💳 사용방법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
- 온라인 구매처: 지마켓, 옥션, 우체국쇼핑몰, 국민행복몰 등
- 오프라인 구매처: 이마트, 홈플러스, GS25, 롯데마트 등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
- 온라인 구매처: 지마켓, 옥션, 우체국쇼핑몰, 국민행복몰 등
- 오프라인 구매처: 이마트, 홈플러스, GS25, 롯데마트 등
📌 기타
- 정부지원금 초과 시 본인부담금 결제 필요
- 바우처 유효기간 내 사용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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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지원금 초과 시 본인부담금 결제 필요
- 바우처 유효기간 내 사용 필수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기한을 지켜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
-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
- 지원금은 지정된 유통점에서만 사용 가능
- 신청 기한을 지켜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
-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 방지
- 지원금은 지정된 유통점에서만 사용 가능
📲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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