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,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 원 이하라면 입원비 전액·외래비 최대 96%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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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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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
🏢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, 각 지방자치단체
- 보건복지부, 각 지방자치단체
💡 지원형태
- 진찰·검사, 약제, 처치·수술, 입원, 간호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
- 진찰·검사, 약제, 처치·수술, 입원, 간호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
📌 지원내용
- 1종: 입원비 전액 지원, 외래 진료비 4~8%만 본인 부담
- 2종: 입원비 90% 지원(본인 10% 부담), 외래 진료비 4~15% 본인 부담
- 약국 본인부담 2%(최대 5,000원), 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 지급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 대상, 4인 가구 월 2,439,109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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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종: 입원비 전액 지원, 외래 진료비 4~8%만 본인 부담
- 2종: 입원비 90% 지원(본인 10% 부담), 외래 진료비 4~15% 본인 부담
- 약국 본인부담 2%(최대 5,000원), 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 지급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 대상, 4인 가구 월 2,439,109원 이하
📂 지원대상 및 기준
✅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(2025년 1인: 956,805원, 2인: 1,573,063원, 4인: 2,439,109원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-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(2025년 1인: 956,805원, 2인: 1,573,063원, 4인: 2,439,109원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📍 기타 요건
-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
- 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
-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
- 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
❗ 유의사항
- 외래 진료 2.5만 원 이하는 정액제, 초과분은 정률제 적용
-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- 외래 진료 2.5만 원 이하는 정액제, 초과분은 정률제 적용
-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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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지원 내용
📅 지원기간
- 선정 시 지속 지원
- 선정 시 지속 지원
💳 지급방식
- 의료기관 진료비 직접 지원(본인부담금 제외)
- 의료기관 진료비 직접 지원(본인부담금 제외)
📌 기타
- 장애인 보장구, 이송비 등 추가 지원
- 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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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보장구, 이송비 등 추가 지원
- 건강생활유지비 월 12,000원 지급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⚠️ 유의사항
- 본인부담금 개편(정률제) 및 소득기준 상향 등 최신 제도 확인 필요
-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 숙지 필요
- 본인부담금 개편(정률제) 및 소득기준 상향 등 최신 제도 확인 필요
-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 숙지 필요
📲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거주지 동주민센터
-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상담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거주지 동주민센터
-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상담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👆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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