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,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7천 원 임대료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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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💻 신청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마이홈포털 온라인 신청
🏢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💡 지원형태
- 임차가구: 실제 임차료(월세)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(경·중·대보수) 지원
📌 지원내용
- 2025년 기준 4인 가구 대도시 월 최대 327,000원, 중소도시 245,000원, 농어촌 194,000원 임대료 지원
-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최대 1,601만 원(7년 주기 대보수) 지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(4인 가구 월 2,926,931원) 이하일 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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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2025년 1인: 1,148,166원, 2인: 1,887,676원, 3인: 2,412,169원, 4인: 2,926,931원)
- 근로능력,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
📍 기타 요건
- 임차가구: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필요
-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 지원
❗ 유의사항
-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, 금융재산 등 포함
-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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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지원 내용

📅 지원기간
- 선정 시 매월 임대료 지원(자가가구는 주기별 수선비 지원)
💳 지급방식
- 임차가구: 계좌이체(임대인 또는 수급자)
- 자가가구: 수선비 직접 지급
📌 기타
- 지역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·가구원 수별로 지원 금액 상이
- 주거급여플러스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
👉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전 소득인정액 및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확인
-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📲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LH콜센터 ☎ 1600-0777
- 거주지 동주민센터

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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