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비 1인 50만 원, 의료비 300만 원, 주거비 월세 상한 지원!
갑작스러운 위기,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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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내용

🗓 신청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 (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)
💻 신청방법
-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전화상담
🏢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, 각 지방자치단체
💡 지원형태
-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위기상황별 맞춤 현금 및 현물 지원
📌 지원내용
- 생계비: 1인 가구 월 50만 원(가구원 수별 차등)
- 의료비: 1회 최대 300만 원
- 주거비: 지역별 월세 상한액(대도시 55만 원 등)
- 교육비,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추가 지원
- 접수 후 2~7일 이내 신속 심사 및 지원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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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지원대상 및 기준

✅ 대상자
- 갑작스러운 실직, 중한 질병, 화재, 이혼, 사망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(2025년 4인 가구 월 4,573,000원 이하)
- 대도시 재산 1억 3천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3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(일부 예외 적용)
📍 기타 요건
-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일부도 신청 가능(국민과 혼인 등)
- 위기상황 증빙서류(실직증명서, 진단서 등) 필요
❗ 유의사항
- 소득·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 증빙 필수
- 서류 미비 시 처리 지연,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
 

👉 대상 여부 확인하기

💵 지원 내용

📅 지원기간
-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(최대 6개월, 연장 가능)
💳 지급방식
- 현금 및 현물 지급(계좌이체, 의료기관·임대인 등 직접 지급)
📌 기타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각적 지원
- 복지로 누리집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현황·결과 확인 가능
👉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

📞 문의 및 유의사항

⚠️ 유의사항
- 지자체별 기준·지원금 상이,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문의
- 위기상황 증빙 및 필수 서류 누락 주의
📲 문의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- 복지로 고객센터 ☎ 1566-0313
- 거주지 동주민센터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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